공지사항
제 목 교습비 및 동영상강좌 환불규정
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1-11-12 11:15:08 / 조회수 : 5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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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

    동우국세아카데미 입니다.

    교습비 및 동영상강좌 환불규정입니다.

    동우국세아카데미는 동영상강좌 교습비 반환규정에 해당됩니다.

    강의 학습 전 환불규정을 확인 후 강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<동우국세아카데미(주) 교습비 및 동영상강좌 반환규정>

    1. 교습비 등의 반환사유

    □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

    1.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

    1의2.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
    2. 학원설립․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
    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
    교습비등 반환기준(학원법 시행령 별표4)

    구분

    반환사유 발생일

    반환금액

    1.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  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    2.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    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    3.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    가.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

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
    교습 시작 전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  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
    반환금액 없음

    나.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
    교습 시작 전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    교습 시작 후

  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     

    <비고>

  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     

    <동영상강좌 교습비 반환규정>

    구분

    규정안내

    반환기준

    1. 반환가능 기간

    ▸수강신청 후 7일 이내에 반환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.

    2. 반환 가능조건: 강의 수 및 반환가능 수강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  ▸강의 수가 10강 이하인 경우: 1강 수강 시 가능함

    -> 2강 수강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

    ▸강의 수가 20강 미만인 강의: 1강부터 순차적으로 2강까지 수강 시 가능함

      -> 3강 수강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

    ▸강의수가 20강 이상인 경우: 1강부터 순차적으로 4강까지 수강 시 가능함

    -> 5강 수강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

    반환방법

    동우국세아카데미(주)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환불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반환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 환불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     

    2. 교습비 및 동영상강좌 반환규정

    ① 현금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며, 카드취소 또는 계좌입금(반드시 본인명의 계좌)으로만 반환됩니다.

    ② 계좌입금 환불 시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이 소요됩니다.

    ③ 카드결제 건은 카드취소를 통한 환불만 가능하고 취소 후 7일 이후 카드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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